앞으로 서울시 지하, 반지하주택 주거용 사용 못한다
서울 위의 건물은 지하와 반지하의 경우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.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참담한 침수 피해와 인명 피해로 서울시가 안전대책을 발표한 것인데요.
한편 2020년 기준 서울 시내의 전체 가구의 5%가 지하와 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
현행 건축법 11조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.
하지만 위의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 4만호 이상이 건설된 것입니다. 이에 서울시는 상습적 침수 우려의 지역 외에도 지하층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.
서울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, 반지하는 주거용으로 허가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.
반지하주택 일몰제 추진
또한 서울시는 반지하주택 일몰제를 추진합니다. 기존의 허가된 건축물에 10년에서 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, 반지하를 없애는 제도로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 더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용도 전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.
서울시는 건축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
세입자가 나간 후 빈 곳이 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(SH공사)의 '빈집 매입사업'이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 또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.
반지하 위험단계 구분해 관리
또한 서울시는 현재 지하와 반지하 주택의 현황을 파악 후 전수조사를 벌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. 위험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구분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.
오세훈 서울시장은 임시방편에 불가한 단기적 대안이 아닌 시민의 주거 안정 제공을 위해 근본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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